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아닌 부모급여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22년생 출생자의 소급적용 관건 및 육아휴직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제도는?
부모급여 신설 이유는 역대 최저 출산율 (0.81명)이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종합 양육 지원 및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2023년 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 월 70만 원을,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 (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게 되며, 만약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명목 5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은 월 35만원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금과 동일하게 월 50만 원 보육료로 대체되며 지급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연령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향후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증가하여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 원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2023년 출산 예정자라면 100% 지원을 받지만, 가장 궁금해 하시는 22년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일 것입니다. 0세가 되기도 전에 2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 영아수당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급여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연령에 부합한다면 2023년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부모급여로 대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난 아이가 22년 9월생일 경우 22년 12월까지는 기존 영아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고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올해분 지원금은 그대로 받고 내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 말할 수 없지만, 올해 후반기에 태어난 아동의 가정은 내년에 많은 개월수에 해당하는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23년생 출생 아동 가정 대비 액수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육아휴직 중복 혜택 가능 여부
한 가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다닐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과연 육아휴직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동안 이슈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제도를 적용받는 시기가 중복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 모두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성격 및 담당하는 부처 또한 다르기 때문인데요. 육아휴직은 육아에 따른 가족 차원의 복지 지원을 따르는 것이고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의 일환이므로 아무런 문제 없이 동시에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현재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2023년부터 30분 증가한 4시간으로 늘리게 되며 대상 가구 또한 기존 75000 가구에서 85000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독립적인 기존 반을 통합반으로 새롭게 운영하여 아이와 교사 비율 만 0세반은 1:3으로 집중 관리토록 운영될 전망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최저 출산율은 가까운 일본 보다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국가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요. 이러한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제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끝나지 않고 내 아이를 안정적으로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궁극적 목표인 출산율 증가가 절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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